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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일 2015.04.24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1245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 결과 공고 1



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2015년 04월 20일자로 직권조치(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)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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